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는지 계산해요.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평균임금의 60%
- 59,178원
- 1일 하한액
- 66,048원
- 1일 상한액
- 68,100원
- 1일 구직급여(하한 적용)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월 환산(30일)
- 1,981,440원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참고용 계산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춰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원칙이에요.
- 퇴사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액(68,100원)이 있어서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요.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기준·참고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제도와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예요.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