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2026: 대상 조건, 세대원 수별 금액, 12월 31일 마감
2026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수급자 본인과 부모님 난방비를 챙기려는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딱 3줄 요약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조건까지 맞아야 받을 수 있어요.
- 금액은 1년 총액 기준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에요.
-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 11월에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겨울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사용 마감이 2027년 5월 31일이라 지금 신청해도 이번 겨울 난방비에 충분히 보탤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대상, 금액, 신청 절차, 겨울 사용법 순서로 살펴볼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세대원 두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갖춰야 해요. 한쪽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네 급여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소득 기준 충족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가운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있으면 충족돼요. 본인이 해당해도 괜찮아요.
세대원 특성 기준(한 명 이상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주의할 점도 있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겨울철 바우처를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신청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 세대원 수별 표
지원액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2026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금액을 쪼개지 않아요. 사용기간 안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여름에 남긴 금액을 그대로 겨울 난방비로 돌릴 수 있어요. 남은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메뉴에서 조회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 창구는 두 곳이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돼요. 겨울에 요금차감 방식을 쓸 계획이라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준비하고,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요.
| 날짜 | 내용 |
|---|---|
| 2026년 6월 15일 | 신청 시작 |
| 2026년 10월 1일 | 동절기 요금차감 시작 |
| 2026년 10월 3일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작 |
| 2026년 12월 31일 | 신청 마감 |
| 2027년 5월 31일 | 사용 마감 |
지난해에 바우처를 받았고 주소나 세대원 구성이 그대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돼요. 이사를 했거나 가족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니 새로 신청서를 내야 해요.
12월 말에는 포인트를 만드는 작업 때문에 2~3일 동안 접수가 멈춰요. 마지막 주에 몰아서 하기보다 11월이나 12월 초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겨울철 사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비교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써요. 어떤 연료로 난방하는지가 선택 기준이에요.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방식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카드로 직접 결제 |
| 대상 연료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개 | 등유·LPG·연탄 구입, 전기·가스 요금 결제 |
| 준비물·제한 | 최근 고지서 지참 | 은행창구·공과금 수납기 사용 불가 |
| 사용 시작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사용 마감 | 2027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은 고지서에서 알아서 빠지는 요금차감이 손이 덜 가요. 반면 기름보일러나 LPG, 연탄을 쓰는 집은 연료를 직접 사야 하므로 국민행복카드를 골라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대리신청,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
가능해요. 대상자에게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 신청하면 돼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예요.
자격이나 서류가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평일 9~18시)에 전화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공단을 사칭하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가 돌고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 11월에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4인 이상 세대는 1년 총액 701,300원이에요. 1인은 295,200원, 2인은 407,500원, 3인은 532,700원이에요.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돼요. 주소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등유·LPG·연탄은 요금차감이 안 되므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해요. 단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카드를 쓸 수 없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