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2026: 월 상한 250·200·160만원과 6+6 비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앞둔 맞벌이 직장인이 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딱 3줄 요약
-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6+6 제도를 쓰면 부모 각자의 상한이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에는 1인당 최대 450만원이에요.
- 급여는 고용24에서 달마다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은 달 몫은 받지 못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달마다 지급되고,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훨씬 높아요. 아래에서 계산 방식, 두 제도 비교, 신청 절차와 기한 순서로 살펴볼게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지급액은 내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해져요. 휴직 1~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차부터는 80%를 적용해요.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오고,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지급돼요. 월급이 상한보다 낮은 사람은 계산한 비율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돼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1~3개월에는 상한인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을 받아요. 7개월 차에는 80%를 적용하면 24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160만원이 지급돼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자녀를 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제도예요. 첫 달 상한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졌어요.
| 구분 | 일반 | 6+6(부모 각각)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바뀐 점 3가지
- 사후지급금 폐지: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아요.
- 6+6 상한 인상: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6개월째 1인당 최대 450만원이에요.
- 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이에요.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면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휴직 중 받을 몫이 깎이지 않아요. 휴직 기간 연장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본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휴직 일정이 잡히면 인사 담당자에게 일찍 알려 두는 편이 좋아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 인사팀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알리기
- 회사가 확인서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
- 고용24에서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
- 통장으로 입금: 신청한 달 몫의 급여 지급
- 기한 확인: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급여는 휴직 전체 기간분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달마다 따로 신청해야 지급돼요. 매달 같은 날짜에 알림을 설정해 두면 빠뜨리는 달을 줄일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과 지급 조건
가장 주의할 부분은 기한이에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지급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부모 각자의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6개월째에는 1인당 최대 450만원이에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상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총 2,310만원이에요. 월 150만원 상한이던 예전 기준 1,800만원보다 510만원 많아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