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장애 배상: 앱 먹통 554건과 손해 돌려받는 4단계
은행 앱으로 카드값·대출 이자·이체를 처리하는 직장인을 위해 최근 은행 전산장애 현황과 배상 구조, 앱이 멈췄을 때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설명해요.

딱 3줄 요약
-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모바일·인터넷뱅킹 장애가 554건 발생했고, 그중 280건(50.5%)이 프로그램 오류였어요.
- 배상받은 10만9,769명의 평균 배상액은 약 1,400원이지만, 몇 원 단위 일괄 배상과 1,300만원 이자 환급 같은 실제 손해 배상이 섞인 숫자예요.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상 이용자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배상하므로, 오류 화면 캡처·손해 금액 기록·고객센터 접수, 필요하면 금감원 1332 민원 순으로 대응하면 돼요.
은행 앱이 멈춰 연체료나 추가 이자가 생겼다면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자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손해가 얼마인지 보여 주는 자료는 대부분 이용자가 준비해야 해요. 아래에서 장애 통계, 평균 배상액이 작게 나온 이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했어요.
은행 전산장애 554건, 은행별 현황
이 통계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의 국내 19개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장애를 집계한 것이에요. 전체 건수는 554건이에요.
| 은행 | 장애 건수 | 그중 프로그램 오류 |
|---|---|---|
| SC제일은행 | 83건 | 35건 |
| 토스뱅크 | 63건 | 39건 |
| 카카오뱅크 | 53건 | 30건 |
| Sh수협은행 | 50건 | - |
| KB국민은행 | 45건 | 34건 |
건수로는 SC제일은행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오류만 따로 보면 토스뱅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상위 5곳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두 곳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지점 창구가 없는 은행은 앱이 멈추면 대신 쓸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에요.
전산장애 원인은 무엇이었나?
554건 가운데 280건(50.5%)이 은행 내부 프로그램 오류였어요. 통신망 문제 같은 외부 요인은 86건(15.5%)에 그쳤어요. 즉 장애의 절반 이상이 은행 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뜻이에요.
은행 전산장애 배상액이 평균 1,400원인 이유
같은 기간 배상을 받은 고객은 10만9,769명, 배상 총액은 약 1억5,364만원이에요. 이를 사람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400원이 나와요.
평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뱅크 한 건이에요. 전체 배상 고객의 63.5%인 6만9,686명이 카카오뱅크 고객이었는데, 이 중 '저금통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건으로 6만 명에게 모두 합쳐 20만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배상 고객 1인당 평균은 약 28원에 불과해요.
반면 금액이 큰 사례도 있어요. 신한은행에서는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의 금리 인하 등록 501건이 프로그램 오류로 누락됐고, 은행은 더 받은 이자 1,300만원을 환급하면서 지연 배상금도 함께 지급했어요.
| 구분 | 카카오뱅크 저금통 건 | 신한은행 햇살론 건 |
|---|---|---|
| 원인 | 저금통 자동 모으기 미작동 | 금리 인하 등록 501건 누락 |
| 규모 | 6만 명, 총 약 20만원 | 이자 1,300만원 환급 + 지연 배상 |
| 성격 | 몇 원 단위 일괄 배상 | 실제 더 낸 이자 반환 |
앱 먹통 손해, 법적으로 누가 배상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금융거래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해요.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한정돼요.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은 입증이에요. 앱 장애로 카드 대금이 연체됐는지, 대출 이자가 하루 더 붙었는지, 공모주 청약 마감을 놓쳤는지는 이용자가 기록으로 보여 줘야 배상 논의가 시작돼요.
은행 앱이 멈췄을 때 할 일 4단계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남겨 둘 것
- 오류 화면을 휴대폰 시계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기
- 은행 공지와 안내 문자를 지우지 말고 저장하기
- 연체료·추가 이자 등 실제로 생긴 손해 금액을 적어 두기
-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민원 넣기
마감이 정해진 이체라면 앱이 멈춘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카카오뱅크 저금통 건처럼 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별 손해는 직접 요청해야 반영되는 일이 많아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마감일 전날까지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장애는 언제 날지 알 수 없으니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는 마감 당일 늦은 시간을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인터넷전문은행만 쓴다면 다른 은행 계좌를 하나 더 두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류 화면 캡처와 손해 금액 기록을 갖춰 고객센터에 접수하세요.
2022년 1월~2026년 8월 배상 고객 10만9,769명에게 약 1억5,364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약 1,400원이에요. 카카오뱅크의 소액 일괄 배상(1인당 약 28원)이 평균을 크게 낮췄어요.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국번 없이 1332)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같은 기간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63건, 카카오뱅크 53건, Sh수협은행 50건, KB국민은행 45건 순이었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