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월세 전환 계산법: 2026년 5% 상한과 전월세전환율 정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두고 월세를 더 받겠다'는 말을 들은 세입자를 위한 글이에요. 법으로 정한 두 가지 상한으로 합당한 월세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설명해요.

전세 갱신 문자를 받고 놀란 세입자

딱 3줄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 폭은 기존 보증금의 5%까지로, 전세 4억원이면 최대 2000만원이에요.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율은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이 상한이라, 2000만원을 연 4.5%로 바꾸면 월 7만5000원이에요.
  • 서울 외곽 10개 구에서 갱신하며 월세 100만원 이상을 더 붙인 계약은 29건에서 43건으로 늘었어요.

집주인이 전세 갱신 조건으로 월세를 추가하자고 할 때, 세입자가 먼저 따져 볼 숫자는 두 개예요.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5% 인상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이에요.

이 두 상한을 넣어 보면 법이 허용하는 월세 증가분이 금방 나와요. 제안받은 금액이 그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청구권 행사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전세 4억원 갱신 시 청구권을 행사하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 이를 연 4.5%로 월세 전환하면 월 7만5000원이에요.

서울 전세 갱신, 월세 추가 계약이 얼마나 늘었나

국민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길음뉴타운7단지 두산위브 전용 59.98㎡는 9월 14일 전세보증금 4억3000만원을 유지하면서 월세 100만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됐어요.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 월세만 새로 붙은 사례예요.

노원·도봉·강북·성북·은평·관악 등 서울 외곽 10개 구 전체로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해요. 신규 계약 쪽에서 고액 월세가 늘어난 폭은 더 커요.

서울 고액 월세 계약 변화 (2026년 1월 1일~10월 25일, 전용 85㎡ 이하 아파트)
구분지난해올해
외곽 10개 구, 갱신하며 월세 100만원 이상 추가29건43건
외곽 10개 구,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13건62건 (4.8배)
서울 전체 신규 전월세 중 월세 100만원 이상-8만3890건 중 2만1532건 (25.67%)

서울 신규 전월세 계약 네 건 가운데 한 건꼴로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셈이에요. 그래서 갱신 협상에서도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전세 4억이면 얼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하면 보증금과 차임을 합친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안으로 묶여요.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5%는 2000만원이에요. 보증금을 올리든 월세로 받든, 늘어나는 부담이 이 2000만원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월세 100만원은 이 한도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에요.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월세 계산 공식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쓰는 이율이 전월세전환율이에요.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더 낮은 쪽이에요.

월세 =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고 2000만원을 넣으면 연 90만원, 월로 나누면 7만5000원이 나와요.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을 이 결과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전세 4억원 갱신 시 인상 범위 비교
구분갱신청구권 사용합의 갱신 사례
보증금 인상 상한5% (2000만원)보통 상한 없음
월세로 바꾸면월 7만5000원 (전환율 4.5% 예시)월 100만원 사례도
사용 횟수1회-
임대차 계약서와 계산기를 앞에 둔 세입자의 손
서명 전에 5% 상한과 전환율로 월세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서, 이전 갱신 때 이미 행사했다면 다시 쓸 수 없어요.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청구권 없이 양쪽이 합의해 새 조건으로 계약하면 5% 제한이 일반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보증금 4억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 더해진 앞의 사례도 이런 합의 갱신으로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합의 갱신을 제안한다면 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하세요.

전세 갱신 전 체크리스트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어요. 구두 대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도장 찍기 전 확인할 5가지

  1.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확인
  2.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요구
  3. 제안받은 인상 폭이 5%를 넘는지 계산
  4. 월세 전환 이율이 기준금리+2%p를 넘는지 계산
  5. 월세가 생기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를 내게 됐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한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 7만5000원과 월 100만원은 1년이면 1000만원 넘게 벌어져요. 상한을 계산해 두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갱신 때 집주인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예요. 전세 4억원이라면 2000만원이 한도이고, 연 4.5% 전환율 예시로 월세로 바꾸면 월 7만5000원이에요.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월세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계산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몇 번 쓸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고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합의로 갱신하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청구권을 쓰지 않고 양측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5% 상한이 보통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 유지에 월세 100만원이 붙는 계약도 나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