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2026: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적용, 시간별 계산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 근로시간별 금액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딱 3줄 요약
-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주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 2026년 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은 3만960원, 주 40시간은 8만2,56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계약서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채워야 해요.
가게 규모나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든 단기 근무든, 직원이 4명뿐인 작은 매장이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즉 주휴수당은 회사가 선택해서 주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조건을 채우면 당연히 생기는 임금이라, 계약서에 언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계약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미리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다면 매주 빠짐없이 출근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거꾸로 15시간 계약인데 한가한 날 사장님이 먼저 퇴근시켰다면, 판단 기준은 여전히 계약 시간이라 조건에는 영향이 없어요.
주휴수당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과 지각·결근
두 번째 조건은 그 주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채웠는지예요. 개근은 결근이 있었는지로만 따지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개근으로 봐요.
반면 사전 합의 없이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조건 확인 순서
- 계약서 시간 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 4주 평균 확인: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
- 그 주 개근 확인: 정한 날 결근 없음, 지각·조퇴는 괜찮음
- 사업장 크기 무관: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같은 일부 조항이 빠지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제55조 1항 주휴 규정을 적용 대상에 넣어 두었어요.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 계약이고 개근했다면 요건을 갖춘 거예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애매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돼요.
| 상황 | 받나요? | 이유 |
|---|---|---|
| 5인 미만 가게 | 받아요 | 주휴 규정 적용 |
| 지각·조퇴 있음 | 받아요 | 결근 아님 |
| 무단결근 1일 | 그 주는 못 받아요 | 개근 아님 |
| 주 14시간 계약 | 못 받아요 | 15시간 미만 |
| 짧은 단기 알바 | 받아요 | 주 15시간·개근이면 |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6년 주 근로시간별 금액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에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에요. 이 시급을 공식에 대입하면 주 15시간 근로자는 3시간분인 3만960원을 받고, 근로시간이 늘수록 금액도 비례해서 커져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4시간 | 없음 | 0원 |
| 15시간 | 3시간 | 3만960원 |
| 20시간 | 4시간 | 4만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만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만2,560원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어요. 2027년 1월부터는 같은 공식에 바뀐 시급을 넣어 계산하면 돼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우선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쳐 줬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요건을 채웠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계약한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개근 여부는 결근으로만 판단하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생겨요.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받지 못해요.
받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 규정(제55조 1항)이 적용돼요.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은 3만960원이에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