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2026년 연말 손절 후 재매수로 세금 줄이는 법

미국 주식처럼 해외주식에 손실 종목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글입니다. 손절 후 같은 가격에 다시 사는 매매가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서 어떻게 다른지, 연말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놀란 표정을 짓는 30대 직장인

딱 3줄 요약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은 매매차익 비과세라 손절 후 재매수해도 세금 효과는 없고 거래세 0.20%와 수수료만 듭니다.
  • 해외주식은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매기므로, 이익 1,000만원·손실 750만원이면 손실 종목 매도 여부에 따라 세금이 165만원 또는 0원입니다.
  • 과세 연도는 결제일 기준이라 미국 주식은 한국시간 12월 30일 매매분까지 2026년 손익에 들어갑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팔고 같은 가격에 곧바로 다시 사는 것은 국내 주식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말 전에 손실을 확정하면 같은 해 이익과 상계되어 양도세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실제로 판 종목'의 손익만 합산합니다. 평가손실 상태로 들고 있는 종목은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손절 후 재매수, 세금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장내에서 거래한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손실을 확정해도 줄일 세금 자체가 없고, 이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되사면 보유 수량과 평가금액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평균단가와 수익률만 새로 계산될 뿐입니다.

반면 비용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는 코스피가 0.20%(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도 0.20%입니다. 1천만원어치를 매도하면 거래세만 2만원이고 매매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손절 후 같은 가격 재매수: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비교
구분국내 상장주식해외주식
매매차익 세금없음(대주주 제외)250만원 넘는 이익에 22%
손실 확정 효과없음같은 해 이익과 상계
드는 비용거래세 0.20%+수수료수수료+환전 비용
기준 시점-결제일(12월 30일 매매분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과 손익통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매도한 모든 해외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더하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합산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투자자가 직접 합니다.

핵심은 매도한 종목만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수익 난 종목을 정리하고 손실 난 종목은 그대로 두면, 그 손실은 세금을 줄이는 데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예시: 연말 손절로 세금 165만원이 0원이 되는 계산

2026년에 A종목을 매도해 1,000만원 이익을 실현했고, B종목은 750만원 평가손실 상태로 보유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익 1,000만원, 손실 750만원일 때 해외주식 양도세
구분B종목 계속 보유B종목 연내 매도
합산 순이익1,000만원25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0원
세금(22%)165만원0원

B종목을 해를 넘겨 보유하면 (1,000만원-250만원)×22%로 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연내에 B를 매도하면 순이익이 250만원으로 줄어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고 세금은 0원입니다. B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손절이라도 국내 주식은 비용만 들고, 해외주식은 연말 전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 달력과 커피가 놓인 사무실 책상
해외주식 손익통산은 연말 결제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연말 매도 기준일: 12월 30일

세법상 양도 시점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 T+1 구조여서, 국내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한국시간 12월 30일 매매분까지 2026년 결제로 처리됩니다.

이 시점 이후 매도한 손실은 다음 해 손익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에는 현지 휴장일도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이용 중인 증권사의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 후 재매수 전 주의할 점

모든 경우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 야간 거래 시 체결 가격 차이 때문에 절감되는 세금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실현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원래 낼 세금이 없으므로 이 매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날 바로 재매수하면 증권사가 쓰는 취득가 계산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에 따라 손실이 예상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눠 매도하는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는 가족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연말 손절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실현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는지
  • 한국시간 12월 30일 매매분까지 올해 결제로 잡히는지
  • 수수료·환전 비용이 줄어드는 세금보다 작은지
  • 내 증권사의 취득가 계산 방식
  • 가족 계좌는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
  •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 합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250만원 초과 여부와 손실 종목 규모만 파악해도 12월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세금 계산은 12월 이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손실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는 비과세라서 그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와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깁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미국 주식은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 손익에 들어가나요?

과세는 결제일 기준이고 미국 주식은 T+1 결제라, 국내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한국시간 12월 30일 매매분까지 올해 손익에 포함됩니다.

손절 후 바로 다시 사면 손실이 인정되나요?

증권사의 취득가 계산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에 따라 손실 반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