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와 운용 방법: 2025년 수익률 8.5% vs 3.5%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계좌를 열어 본 적 없는 직장인을 위해, DB형과의 구조 차이와 처음 확인할 항목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운용 결과는 가입자가 책임져요.
- 2025년 수익률은 DB형 3.5%, DC형 8.5%, IRP 9.4%로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갈렸어요.
- 처음엔 보유 상품, 위험자산 70% 한도, 디폴트옵션, 연 900만원 세액공제 추가납입 4가지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금액만 정해져 있고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달린 제도예요. 계좌를 열어 보지 않으면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DB형과 무엇이 다른지, 2025년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계좌에 처음 접속했을 때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는지 차례로 설명해요.
퇴직연금 DC형이란?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
DC는 Defined Contribution, 우리말로 확정기여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중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한 번 이상 현금으로 DC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임금이 4,8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회사 부담금은 해마다 최소 400만원이에요. 매년 월급 약 한 달 치가 계좌에 적립된다고 이해하면 계산이 쉬워요.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이에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져요. 가입자가 따로 할 일이 거의 없는 대신 운용 성과가 좋아도 내 몫이 늘지는 않아요.
| 구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정해진 것 | 받을 금액 | 회사가 넣는 돈 |
| 회사 부담 | 퇴직 시 지급 책임 | 연 임금총액 1/12 이상 |
| 운용 책임 | 회사 | 가입자 본인 |
| 결과 차이 | 운용과 무관 | 운용에 따라 달라짐 |
| 추가 납입 | 해당 없음 | 가능(세액공제) |
2025년 퇴직연금 DC형 수익률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통계를 다룬 보도(데일리안, 2026년 8월 26일)에 따르면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4천억원이었어요. 같은 해 제도별 연간 수익률은 DB형 3.5%, DC형 8.5%, IRP 9.4%로 집계됐어요.
| 구분 | 수익률 |
|---|---|
| DB형 | 3.5% |
| DC형 | 8.5% |
| IRP | 9.4% |
| 적립금 총액(2025년 말) | 501조4천억원 |
DB형 적립금 228조9천억원 가운데 91.9%가 원리금보장형에 배치돼 있었다는 점이 격차를 설명해 줘요. 수익률을 가른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자금을 어떤 상품에 담았느냐였고, DC형 가입자끼리도 예금형 방치와 펀드·ETF 운용의 결과는 크게 달라요.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해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증시가 강했던 2025년 성적만 근거로 적립금 전부를 주식형으로 옮기는 판단은 위험해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 상태가 더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처음 확인할 4가지
DC형 계좌 첫 점검 순서
- 현재 보유 상품 확인: 회사와 계약한 금융사 앱·홈페이지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조회
- 위험자산 한도 확인: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 가능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지정 여부 확인
- 추가납입 여부 결정: 연금저축·IRP와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55세 이전에 인출할 계획이 없는지 점검
위험자산 한도는 2014년 40%에서 70%로 넓어졌어요.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 채권형 펀드, TDF 같은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골라 둔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장치예요. 지정하지 않으면 새로 입금된 부담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자금이 운용되지 않고 대기할 수 있어요.
DC형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DC형 계좌에는 회사 부담금 외에 본인 돈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분·IRP를 모두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5% |
| 5,500만원 초과 | 12% |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납입은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편이 안전해요.

처음부터 복잡한 자산 배분을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계좌에 접속해 보유 상품과 디폴트옵션 지정 여부 두 가지만 확인해도 출발점으로 충분하고, 이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돼요. 상품과 비중은 본인의 은퇴 시점과 위험 성향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좌에 넣어야 해요. 연봉 4,800만원이면 연 최소 400만원이에요.
2025년에는 DB형 3.5%, DC형 8.5%, IRP 9.4%였어요.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에 있었던 것이 차이의 주된 이유로 꼽혀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편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예금·채권형·TDF 등으로 채워요.
네, 연금저축·IRP와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돼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