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2월 18일까지 확인할 카드 공제율과 바뀐 공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글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과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고르는 기준, 올해 새로 바뀐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밤에 책상에서 영수증과 카드를 펼쳐 놓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고민하는 직장인

딱 3줄 요약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열려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대중교통 40%로 공제돼요.
  • 올해는 자녀 2명 이상 카드 공제 한도 400만 원, 월세 부부 합산 1천만 원 등이 달라졌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에 정산될 세금을 올해 안에 어림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예요. 2026년에는 10월 28일에 열려 12월 18일에 닫혀요.

이 기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11~12월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할지는 아직 정할 수 있지만, 해가 바뀌면 사용액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운영 기간: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는 기능이에요.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 줘요(한국세정신문 2026년 10월 28일 보도 기준).

여기에 올해 받을 총급여 예상치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넣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쓸 금액을 추정해 적으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 규모가 다시 계산돼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항목도 따로 입력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2. 작년 자료 불러오기: 지급명세서·공제 항목 자동
  3. 올해 급여 입력: 예상 총급여·이미 낸 세금
  4. 10~12월 지출 입력: 카드·의료비·교육비 등
  5. 예상세액 확인: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화면 가운데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은 꼭 살펴보는 게 좋아요. 본인 생각보다 신용카드 쪽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매겨져요. 같은 100만 원을 써도 무엇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결제수단별 카드 소득공제율(총급여 25% 초과분에 적용)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전통시장40%

총급여 25% 기준, 남은 두 달 결제 전략

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계산돼요.

그래서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올해 사용액이 이 기준선을 넘었는지예요. 아직 못 미쳤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기준선을 채우고, 이미 넘었다면 남은 결제를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편이 유리해요.

기준선(총급여 25%)을 넘긴 뒤에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가 공제 금액을 가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돼요. 신용카드에만 결제가 몰려 있으면 한도 근처에서 손해를 보기 쉬운 구조예요.

기준선을 이미 넘겼다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출퇴근 교통비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이 간단해요.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가장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3가지

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이제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총급여·자녀 수별)
총급여자녀 없음1명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늘었어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며 낸 월세도 인정되고,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이에요.

교육비 공제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까지 포함돼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새로 공제 대상이 됐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높아졌어요.

주말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장을 보는 모습
전통시장 결제분은 공제율 40%가 적용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얼마나 정확할까?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치예요. 2025년 귀속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올해 급여나 지출이 크게 바뀌었다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겨요.

일부 카드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 있어요. 확정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다시 반영돼요.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려면 미리 절차를 밟아야 해요. 2007년생처럼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 자료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신청을 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로 12월까지의 결제수단을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에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긴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가 적용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라 올해 급여·지출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뀌어요. 최종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정돼요.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기본 한도 300만 원보다 늘어나요.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