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주택 12억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80%·신고기한
집을 팔기 전에 양도세를 미리 가늠해 보려는 1주택자와 가족을 위한 글이에요. 계산기 결과를 크게 바꾸는 입력값 세 가지와 계산 순서, 신고 일정을 예시 숫자로 풀었어요.

딱 3줄 요약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양도세가 붙어요(7억 취득·15억 양도면 과세 차익 1억 6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0년 이상 40%, 거주 10년 이상 40%를 더해 최대 80%라서 거주기간 입력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꿔요.
- 부동산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하고(7월 15일 잔금이면 9월 30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입력만 하면 금액을 바로 보여 주지만, 몇몇 칸을 잘못 채우면 실제 세금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와요. 특히 고가주택 12억 기준, 보유·거주 기간, 신고기한 세 가지가 결과와 일정을 좌우해요.
아래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 흐름부터 입력 시 주의점, 신고 일정까지 차례로 살펴봐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르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해요. 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정해져요. 계산기는 이 과정을 대신 처리할 뿐이므로 입력값의 정확도가 곧 결과의 정확도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4단계
- 양도차익: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만큼 차감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 과세해요. 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이 기준이 9억원이었어요.
7억원에 취득한 집을 15억원에 판 경우 전체 차익은 8억원이에요. 공식에 대입하면 8억원 × 3/15로,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차익은 1억 6천만원뿐이에요.
| 구분 | 금액 |
|---|---|
| 전체 양도차익 | 8억원 |
| 과세 대상 차익 | 1억 6천만원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고 기준이 24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한 채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에, 지분율 입력란이 있는 계산기도 이 기준 위에서 금액을 나눠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거주 기간별 최대 80%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요. 국세청 공제율표 기준으로 두 기간 모두 10년 이상이면 40%씩, 합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 거주기간을 비워 두거나 0으로 넣으면 거주 공제가 빠져 세금이 크게 부풀려져요. 입력 전에 주민등록 전입일과 전출일을 확인해 실제 거주기간을 정확히 넣는 것이 우선이에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분납 조건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해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이 기준이라, 계산기에서 자산 종류를 잘못 고르면 기한도 달라져요.
| 날짜 | 내용 |
|---|---|
| 7/15 | 잔금 받음(양도일) |
| 7/31 | 양도한 달의 말일 |
| 9/30 | 예정신고·납부 기한 |
| 다음해 5월 | 여러 건 팔았으면 확정신고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어요.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도 따로 챙겨야 해요.

계산기 결과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
계산기 금액은 예상치일 뿐이에요.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바뀌므로, 매물로 내놓기 전과 계약 직전 두 번에 걸쳐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입력 전 확인할 것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2021년 12월 7일 이후 양도인지
-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 필요경비 영수증(취득세·중개수수료 등)
- 자산 종류(부동산·주식)와 그에 맞는 신고기한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규정이 얽혀 있는 주택이라면 계산기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요. 최종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7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 8억원 중 1억 6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고가주택 12억원 기준은 주택 한 채 단위로 판정하므로 공동명의라도 기준은 12억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10년 이상 40%, 거주 10년 이상 40%를 더해 최대 80%예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