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식: 부가세 포함·별도 금액 역산과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

견적서·세금계산서를 자주 보는 직장인과 스마트스토어·N잡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과세 유형별 차이를 설명해요.

부가세 계산기와 영수증·계산대가 놓인 사업자 책상 일러스트

딱 3줄 요약

  • VAT 별도 금액은 1.1을 곱하면 합계, VAT 포함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110만원 ÷ 11 = 10만원).
  •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 실제 부담이 매출의 1.5~4%예요.
  • 7~12월분(일반과세자 2기)과 간이과세자 1년치는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납부해요.

부가세 계산은 금액이 세금을 뺀 값인지, 세금까지 더한 값인지만 구분하면 어렵지 않아요. 세금 전 금액에는 1.1을 곱하고, 세금이 들어간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와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같은 매출이라도 내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하기 때문이에요.

VAT 별도 → ×1.1로 합계금액, VAT 포함 → ÷11로 부가세. 일반과세자 계산은 이 두 공식이면 충분해요.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구하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어떤 업종이든 10%로 같아요. 세금을 제외한 물건·서비스 값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10%를 얹은 금액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이에요.

예컨대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은 10만원이고 지불할 돈은 110만원이에요. 견적서에 'VAT 별도 1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면 송금액은 110만원으로 잡아야 해요.

부가세 계산 순서

  1. VAT 별도·포함 여부 확인: 견적서나 영수증 문구부터 확인해요
  2. 별도 금액은 ×1.1: 공급가액 100만원 → 합계 110만원
  3. 포함 금액은 ÷11: 합계 110만원 → 부가세 10만원
  4. 공급가액 계산: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면 돼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역산하는 법

카드 영수증처럼 합계만 찍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11로 나눠 보세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110 가운데 10만큼이 세금이고, 그래서 11분의 1이 부가세가 돼요.

합계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역산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11)
11,000원10,000원1,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만원100만원10만원
330만원300만원30만원
100만원909,091원90,909원

100만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끝자리에서 1원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찍힌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요. 부동산임대업 등은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에요.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서 구해요. 그 결과 실제 부담은 매출의 10%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1.5~4% 수준이에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실제 세율(2021.7.1. 이후, 부가가치율 × 10%)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 세율
음식점·소매15%1.5%
제조·농림어업20%2%
숙박업25%2.5%
건설·운수·IT30%3%
부동산임대40%4%

연 매출 6,000만원의 간이과세 음식점을 예로 들면 6,000만원 × 15% × 10%로 계산상 세금은 90만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증빙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는 꼭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예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에서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세를 차감한 값이에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1,000만원을 팔고 600만원을 샀다면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 납부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증빙 없이 산 물건은 낸 부가세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나 부업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도 똑같이 적용돼요.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과 미리 준비할 일

일반과세자의 하반기(7~12월, 2기)분과 간이과세자의 1년치 부가세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올해 매출 합계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내역을 모아 위 공식으로 대략 계산해 두면 좋아요. 예상 세액을 미리 알면 1월에 자금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사업자가 카운터에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모습
확정신고 전에 매출·매입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면 계산이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는 공식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11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은 100만원이에요.

VAT 별도 견적서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적힌 금액에 1.1을 곱한 금액을 내요. VAT 별도 100만원이면 110만원이에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몇 %인가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 매출의 1.5~4%예요. 음식점·소매업은 1.5%, 부동산임대업은 4%예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 2기(7~12월)분과 간이과세자 1년치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