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공식: 프리랜서 실수령액·세전 역산과 2027년 2.2% 개편안
프리랜서·단기 알바·N잡으로 사업소득을 받는 분이 3.3% 원천징수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공식과 금액표, 세제개편안 내용을 모았어요.

딱 3줄 요약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으로, 실수령액은 지급액에 0.967을 곱하면 나와요(100만원 → 967,000원).
-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100만원 ÷ 0.967로 역산해 세전 약 103만 4천원으로 계약해야 해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2%가 적용돼 100만원 기준 97만 8천원을 받게 돼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돈에서 떼이는 3.3%는 계산기 앱 없이도 곱셈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액에 0.967을 곱한 값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계약서상 100만원이라면 967,000원이 입금돼요.
아래에서는 세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금액별 실수령액,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2.2% 원천징수 개편안을 차례로 설명해요.
3.3% 원천징수란? 세율 구성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3%의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 즉 지급액의 0.3%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져 합계 3.3%가 돼요.
이 세금은 돈을 주는 회사나 의뢰인이 지급할 때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해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것에 해당해요.
3.3% 계산기 공식: 실수령액 계산 순서
공식을 단계별로 풀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세를 구할 때 10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는 점만 기억하면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3.3% 실수령액 계산 4단계
- 세전 금액 확인: 계약한 지급액을 적어요
- 소득세 3%: 지급액 × 0.03,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 × 0.1
- 실수령액: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전 | 소득세 3% | 지방세 0.3% | 실수령액 |
|---|---|---|---|
| 50만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세후 금액으로 세전 금액 역산하는 법
원하는 입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0.967로 나누면 계약해야 할 세전 금액이 나와요. 세후 100만원이 목표라면 100만원 ÷ 0.967로 약 103만 4천원이에요.
단가를 정할 때 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입금 후 차액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3.3%와 8.8% 차이, 4대보험과의 관계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0% 세율을 매기고 지방세를 더해 보통 지급액의 8.8%를 떼요. 100만원이면 91만 2천원을 받게 돼요.
3.3%는 사업소득 세금일 뿐 4대보험료가 포함된 숫자가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부과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구분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대표 사례 | 프리랜서·인적용역 | 강연료·원고료 등 일회성 |
| 떼는 비율 | 3.3% | 8.8% |
| 100만원 실수령액 | 967,000원 | 912,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로 3.3% 환급받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때 1년간 미리 낸 3.3%와 실제 세금을 비교해,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로 내요.
신고를 빠뜨리지 않으려면 올해 3.3%를 떼고 받은 곳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모아 두면 5월 홈택스 신고 때 누락되는 소득이 생기지 않아요.

2027년 원천징수 2.2% 인하 개편안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어요.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가 2.2%로 바뀌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은 개편안에서도 3%가 유지돼요.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 구분 | 현행 | 개편안(2027~) |
|---|---|---|
| 원천징수율 | 3.3% | 2.2% |
| 100만원 실수령액 | 96만 7천원 | 97만 8천원 |
| 상태 | 5월 신고로 정산 | 국회 통과 전 |
연 4,5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로 계산하면 미리 떼는 소득세가 135만원(3%)에서 90만원(2%)으로 줄어요. 매달 입금액은 늘지만 그만큼 5월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1년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한 33,000원이 빠져 967,000원을 받아요.
100만원을 0.967로 나눈 약 103만 4천원으로 계약하면 3.3%를 떼고 약 100만원이 입금돼요.
3.3%는 계속 일하며 받는 사업소득, 8.8%는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회성 기타소득에 적용돼요. 100만원 기준 실수령액은 각각 967,000원, 912,000원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3%가 유지돼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