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시행: 100인 이상 대상과 내 퇴직금 확인법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잡아 두는 퇴직금제 직장에 다니는 분,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와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해 2026년 10월 28일 발표된 사외적립 의무화 내용과 지금 확인할 일을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쌓도록 의무화하고, 이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힐 계획이에요.
- 2023년 퇴직금 체불은 6,838억 원으로 퇴직연금 체불 452억 원의 15배가 넘어요.
-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26.4%, 5인 미만은 약 10%라 작은 회사일수록 통합연금포털 조회부터 해 봐야 해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회사가 직원 퇴직급여를 내부 자금으로 들고 있지 말고 은행·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 계좌에 미리 넣어 두게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경제·과학기술 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퇴직금 사외적립이란?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 제도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직원이 그만둘 때 회사가 보유 자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퇴직금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 기간 동안 금융기관 계좌에 꾸준히 넣어 두는 퇴직연금(DB형·DC형)이에요.
퇴직금제를 쓰는 회사에는 지급할 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할 의무가 없어요. 회계상 부채로는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은 운영비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흔해서 경영이 나빠지면 지급이 늦어지기 쉬워요.
| 구분 | 퇴직금제 | 퇴직연금(DB·DC형) |
|---|---|---|
| 돈이 있는 곳 | 회사 내부 자금 | 외부 금융기관 계좌 |
| 별도 적립 의무 | 없음 | 있음 |
| 2023년 체불액 | 6,838억 원 | 452억 원 |
회사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쳤어요. 대기업은 대부분 도입했지만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크게 떨어져요.
| 사업장 규모 | 도입률 |
|---|---|
| 300인 이상 | 91.7% |
| 5~29인 | 41.4% |
| 5인 미만 | 약 10% |
| 전체 평균 | 26.4% |
즉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퇴직금이 아직 외부 계좌가 아닌 회사 자금 속에 묶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퇴직금 체불 규모: 퇴직금 6,838억 vs 퇴직연금 452억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어요. 그중 퇴직급여 체불이 7,289억 원으로 전체의 약 40%였어요.
| 구분 | 체불액 |
|---|---|
| 퇴직금 | 6,838 |
| 퇴직연금 | 452 |
| 그 밖의 임금 | 10,555 |
| 합계 | 17,845 |
퇴직급여 체불 대부분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던 퇴직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번 의무화의 근거예요. 외부 계좌에 적립된 돈은 회사 사정과 분리돼 있어 밀리는 금액이 훨씬 적었어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함께 바뀌는 것
정부 계획은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결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 시점 | 내용 |
|---|---|
| 2026년 10월 28일 | 관계장관회의에서 방안 논의 |
| 2026년 10월 29일 | 당정협의 후 구체안 발표 예정 |
| 2027년 | 준비 기간·법 개정 |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 |
| 이후 |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 확대 |
같은 발표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들어 있어요.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인가·감독해요. 디폴트옵션 안내 시점도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당겨져요.
아직은 추진 단계라는 점도 알아 둬야 해요. 실제 시행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는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 퇴직금 확인하는 법 4단계
작은 회사 직원이라면 제도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먼저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내 퇴직금 확인 순서
- 인사·총무팀에 묻기: 퇴직금제인지 퇴직연금인지
- 통합연금포털 조회: 내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지
- DC형이면 운용 점검: 예금에만 넣어 두지 않았는지
- 퇴직 후 14일 확인: 이 안에 지급이 원칙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아무 계좌도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퇴직금제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 방안은 퇴직급여를 회사 경영 상황과 떼어 놓으려는 방향이지만, 시행까지는 1년 넘게 남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그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사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 계획상 2027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요. 법 개정이 필요해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인사·총무팀에 직접 묻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계좌를 조회하면 돼요. 조회되는 계좌가 없다면 퇴직금제일 가능성이 커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2023년 임금 체불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가 7,289억 원(약 40%)이었고, 그중 퇴직금이 6,838억 원, 퇴직연금이 452억 원이었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