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2026 증여재산공제 한도·세율과 1억·2억 예시
부모님께 전세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자녀에게 돈을 넘겨줄 계획이 있는 분을 위한 글이에요. 공제 한도, 10년 합산, 세율 구간을 알면 증여세 계산기 결과를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어요.

딱 3줄 요약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출산 때는 최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누진세율이 붙고, 1억원 이하 구간은 10%예요.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줄여 주므로 1억원 증여 시 세금은 약 485만원이에요.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매겨지지 않아요. 관계별 공제 한도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결혼이나 출산 시기에 받는 돈이라면 1억원 공제가 더해지니,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져요. 배우자 간에는 6억원으로 가장 크고, 형제·사촌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으로 가장 작아요.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남편·아내 | 6억원 |
| 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 2천만원 |
| 부모 | 자녀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형제·사촌 등 | 1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부모·조부모 | 1억원 |
한도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지 않아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뒤 공제를 한 차례만 빼는 방식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더라도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하나의 그룹으로 계산돼요. 엄마에게 5천만원, 아빠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제가 1억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해요.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이내,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이에요.
결혼과 출산이 모두 해당되더라도 두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만 인정돼요.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함께 쓰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증여세 세율 5단계와 누진공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식으로 하면 간단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5단계
홈택스 모의계산이든 다른 증여세 계산기든 내부 순서는 같아요.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보면 계산기가 낸 결과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 순서
- 10년 합산: 같은 관계에서 받은 돈을 모두 더하기
- 공제 빼기: 성년 자녀 5천만원 + 혼인·출산 1억원
- 세율 곱하기: 과세표준 × 10~50%
- 누진공제 빼기: 1억~5억 구간은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3% 차감

1억·2억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는 경우,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에요.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내야 할 세금은 약 485만원이에요.
같은 1억원을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았다면 공제가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보다 작으니 증여세는 0원이에요.
성년 자녀가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으로 20% 구간에 들어가요. 1억5천만원의 20%인 3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고,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약 1,940만원이에요.
| 구분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 |
|---|---|---|---|---|
| 1억원(기본) | 5천만원 | 5천만원 | 500만원 | 약 485만원 |
| 1억원(혼인 2년 내) | 1억5천만원 | 0원 | 0원 | 0원 |
| 2억원(기본)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2천만원 | 약 1,940만원 |
증여세 신고기한과 주의할 점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이 마감이고, 이 기한을 지켜야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해요. 나중에 주택을 사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증여 신고 내역이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부모를 건너뛰고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돼요. 계산기에 세대생략 항목이 있다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라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돈이 있다면 합산해서 따져야 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았다면 기본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이 공제돼 세금은 0원이에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어요.
아니요.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묶여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