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2026년 1주택 세율 구간과 집값별 취득세 계산
첫 집을 준비하는 직장인·신혼부부가 취득세 계산기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율 구간과 입력값 네 가지, 집값별 예상 세액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1주택 취득세 본세는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초과 3%이고 지방교육세가 본세율의 10%만큼 더해져요.
- 85㎡ 이하 1주택 기준 5억은 약 550만 원, 7억 5천만 원은 약 1,650만 원, 10억은 약 3,300만 원이에요.
- 생애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사면 본세를 최대 200만 원 덜 내지만,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될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기는 집값만 넣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몇 번째 주택인지,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수백만 원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율이 꺾이는 기준선은 6억과 9억 두 곳이에요. 이 구간과 입력값 네 가지만 이해하면 어느 사이트 계산기를 쓰든 나온 숫자가 맞는지 직접 따져 볼 수 있어요.
2026년 1주택 취득세율 구간
1주택자가 내는 취득세 본세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예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한 번에 뛰지 않고 집값이 오를수록 1%에서 3%까지 서서히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중간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 − 3'으로 구한 값을 %로 읽으면 돼요. 7억 5천만 원을 넣으면 정확히 2%가 계산돼요.
본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따라붙어요. 1주택이라면 대체로 본세율의 10% 수준이라 1% 구간에서는 0.1%, 3% 구간에서는 0.3%가 추가돼요. 전용면적이 85㎡보다 크면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더해져요.
| 집값 | 본세 | 지방교육세 |
|---|---|---|
| 6억 이하 | 1% | 0.1% |
| 6억~9억 | 1~3% | 0.1~0.3% |
| 9억 초과 | 3% | 0.3% |
취득세 계산기 입력값 4가지와 계산 순서
같은 가격의 집인데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대부분 입력 조건이 달랐던 경우예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결과를 맞춰 볼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 4단계
- 주택 수 확인: 이번에 사는 집까지 포함해 몇 채째인지
- 세율 구간 찾기: 6억 이하 1%, 9억 초과 3%
- 부가세 더하기: 지방교육세, 85㎡ 초과라면 농특세 0.2%
- 감면 빼기: 생애최초라면 본세에서 최대 200만 원
주택 수는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항목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 1주택 세율과는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판단해요. 85㎡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가 갈리고, 그만큼 수백만 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등기부나 분양 서류의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집값별 취득세 계산 예시: 5억·7억 5천·10억
전용 85㎡ 이하, 1주택, 감면 전 조건으로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했어요. 5억 원 아파트는 1% 구간이라 합계가 약 550만 원이에요.
7억 5천만 원은 세율 2%가 적용돼 본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으로 모두 약 1,650만 원이에요. 9억 선을 넘긴 10억 원 주택은 3% 구간에 들어가 약 3,300만 원까지 커져요.
| 집값 | 예상 취득세 |
|---|---|
| 5억 | 약 550만 원 |
| 7억 5천만 원 | 약 1,650만 원 |
| 10억 | 약 3,300만 원 |
6억과 9억을 지나는 순간 세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집값이 두 배가 돼도 세금은 두 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위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202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이라면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요. 5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본세 500만 원이 300만 원 안팎으로 내려가는 효과예요.

취득세 신고 기한과 추징 주의점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은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이후 3년이 중요해요. 그 사이 집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낼 수 있으니,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일 때 신청하는 게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85㎡ 이하 1주택이라면 세율 2%가 적용돼 본세 1,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150만 원을 더한 약 1,650만 원이에요.
'취득가액 × 2 ÷ 3억 − 3'으로 나온 값을 %로 적용해요. 6억이면 1%, 9억이면 3%가 되고 그 사이는 집값에 비례해 올라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 없을 때 12억 이하 주택이면 최대 200만 원,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수도권 6억 이하)은 최대 300만 원이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